회원가입
로그인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한인업소록
로컬뉴스
전문가칼럼
학군정보
협찬업소
SF저널
벼룩시장
구인/구직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공동구매 게시판
속풀이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컴퓨터/인터넷
관광정보
정보 게시판
음악 감상실
사진 게시판
문학/미술
취미 게시판
게임방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My 게시판
베이지역 먹거리
SF 사랑방
SF ♥ Music Cafe
SF Podcast
두바퀴로 가는 세상
캘리포니아 스키 동호회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Seattle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회사에서 일하다 입은 부상은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산재 보상) 청구로 >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에 혼자 일하다 다친 경우 사고 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용주 측에서는 사고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 의뢰인 중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서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 식당의 보조 요리사인 의뢰인이 재료 준비를 위해 > 새벽 출근을 해서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 홀로 무거운 채소 상자를 옮기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했지만 일과가 시작이 되자 바빠서 매니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 정신 없이 일을 했습니다. > 퇴근 후 집에 오니 통증이 매우 심해졌고 > 다음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 매니저에게 전화했더니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어서 사고를 증명할 수 없다며 >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연락하겠다고 하자 > 매니저는 그제서야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회사에서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할 경우 저와 같은 워커스 컴 전문 변호사를 >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게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제 의뢰인은 워커스 컴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 보험 측 의사는 통증이 심각한 게 아니니 출근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이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자 >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다친 경우에는 > 워커스 컴 정보를 제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 고용주의 기본 의무입니다. > 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부상 노동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 노동법 132a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132a는 고용주가 워커스 컴을 신청한 부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워커스 컴 진행 중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사 PTP(Primary Treating Physician)의 > 치료가 미흡하면 의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워커스 컴 보드에 등록된 QME(Qualified Medical Evaluator) > 의사를 만나서 부상에 대해 자세히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ME 닥터는 워커스 컴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부상 노동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심사를 하고 > 필요한 치료에 대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 이 진단을 토대로 워커스 컴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워커스 컴 치료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검사나 > 다른 전문 의사 진단 등이 필요하면 꼭 서면으로 된 > 승인 요청서(RFA: Request for Authorization)를 > 보험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 의뢰인이 처음 만난 PTP 의사가 구두로 전문의에 > 치료 받으라고 한 것은 >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때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 저희 의뢰인은 저희가 추천한 QME 의사를 만나서 제대로 된 > 치료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 워커스 컴 법적 절차는 특별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 판사가 보험사에 특정 치료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 QME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보험사는 > 이를 따르고 치료를 승인할 의무가 생깁니다. > 부상 노동자를 위한 워커스 컴 제도는 단순해보이지만 >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회사를 상대로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