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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24년 세금 신고 검토 및 아내와의 상담 요청 (비거주자 배우자 6013(g) 조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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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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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세금 신고 검토 및 아내와의 상담 요청 (비거주자 배우자 6013(g) 조항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주입니다.
현재 저희는 2024년 미국 세금 신고를 마친 상태이나, 신고 절차상 하자가 의심되고 부부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변호사님의 검토와 중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핵심 문제 (절차적 하자 가능성)
아내가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거주자(비거주자)로서, 합산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비거주자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는 선택(IRC Section 6013(g) Election)'에 관한 진술서(Statement)에 서명하였는지 기억이 불분명합니다.(세금 관련 서류들에 서명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게 해당 진술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서명된 진술서 없이 신고가 되었다면, 이 신고 자체가 판례(Omoloh v. Commissioner)에 따라 **'법적 무효(Invalid)'**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요청 사항 1: 아내와의 통화 및 설명 부탁 (가장 중요) 현재 아내(미국 거주)는 "합산 신고(MFJ)를 하더라도 남편의 한국 소득(주식 양도차익 등)은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문가의 말이 아니면 믿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주셔서, "부부 합산 신고(MFJ)를 하면 남편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팩트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신 변호사님께서 저의 아내에게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이 세법상 틀렸다"고 바로잡아 주셔야 저희가 올바른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요청 사항 2: 수정 신고(Amendment) 진행 변호사님의 검토 결과, 서류 미비가 확인되거나 저에게 불리한 신고로 판단된다면 **수정 신고(Form 1040-X)**를 통해 다음을 처리해 주십시오.
신고 지위를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변경
저의 **한국 주식 양도 차익(약 7~10만 달러 예상) 및 한국근로소득**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
아내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며, 산호세 지역에 거주 중이라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케이스를 맡아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주 드림
본인(남편) 연락처: +82-10-9755-8894 (한국)    yjp8894@gmail.com
아내 연락처: +1-408-609-9266(미국)    cruzemma59@gmail.com

작성일2026-01-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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