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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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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sf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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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살고있구요. 이것저것 안 맞은 부분이 많아서 한집에서 파트너 처럼 살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남편이 한국에다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이구요. 유책 배우자로 세우고자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한국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빨리 이혼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내민 조건에만 합의하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들이 여기에 있고 한국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 있는 재산 분할이나 통장 오픈 (남편꺼)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갰습니다. 남편은 거의 다 오픈했다 하더군요.(주식. 연금은 오픈 했다고 함)
집 명의는 공동 명의 입니다. 집 말고는 위자료 (알리머니 )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첫번째.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양육권. 친권도 남편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미성년자 자녀가 (10살)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한국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소송 하는게 맞는건지. 미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 첫 변론 기일이 4월초인데 답변서 제출을 안하면 남편이 원하는 소송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답변서 제출하려면 서면합의  변호사님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22-03-03 15:50

한국인님의 댓글

한국인
한국에 있는 여성인권 변호사들 여성들을 위한 가정법 많이 수임합니다. 미국 변호사들처럼 엄청 떼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인정하시나 봐요? 유책이 없고 경제능력이 따라주면 한국법원이 양육권에 대해선 모정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물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요. 한국의 가족 언니나 동생을 통해 여성 변호사 찿아 이메일이나 영상 통화로 답변서 및 소송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조정재판인데, 경우에 따라 전자재판도 가능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발간된 책 중 둘이 싸우며 불행히 사는 것보다 헤어져 둘이 행복 해 질수도, 또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새로운 행복을 찿으면 셋이 행복해지고 또 넷이 행복해 진다는 글귀가 떠오르네요,  사랑이 식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니 힘 내세요.

coolsf77님의 댓글

coolsf77
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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