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J1비자 세금보고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DK

본문

안녕하세요. J비자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J비자 Research scholar/포닥으로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로 2022년)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세금보고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이전에 (2019-2020년도에) 면세받던 세금 (Federal & FICA tax)를 납부하고 있고, 6월 말에 J비자 트랜스퍼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주가 바뀌었습니다.) 되었습니다.

1. 다른 글들을 참고하여 보니 3년차 세금보고는 resident로 분류되어 non-resident (NR)가 아닌 1040 폼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받은 W-2폼 (or 1042-S)만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W2폼을 아직 받지 못햇습니다) 혹여나 이전에 (1월~6월) 근무하였던 학교에다가도 W-2 (or 1042-S)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장으로부터 1095C 폼을 발급받았는데, 근무하였던 기간에만 건강보험 납부기록이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부양가족으로 J2비자가, 2명(아내와 아이) 있습니다. 면세보고할때는 8843으로 J2비자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텍스리턴 혜택이 있다하여 함께 파일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ITIN을 아내이름으로 발급받으면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과정에서 저 또한 Married filing jointly에 체크하여 함께 1040 폼에 디펜던트의 이름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J비자는 터보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프린텍스를 이용하여 텍스폼 작성과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IRS에서 제공하는 폼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텍스리턴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22-01-31 12:26

figure410@gmail.com님의 댓글

figure410@gmail…
첫번째 질문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요. W-2폼은 이전 학교와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둘다 갖고 있습니다. 1042-S 제공받지 못했는데, W-2폼만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Married filing jointly가 아닌 separately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figure410@gmail.com님의 댓글

figure410@gmail…
세번째 질문도 대략 해결되었습니다. J비자라 할지라도 residence로 진행해야되니 터보텍스를 이용하여 파일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혹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STA님의 댓글

JSTA
1. 3년차 J 비자의 경우 W2 & 1042-S 둘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근무한 기관에 따라 1042-S 가 안나오고 해당하는 금액이 W2에 합쳐져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질문하신 분의 1042-S 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은 본인 12월 마지막 월급명세서와 W2 금액을 비교해서 대략 추정할 수 있음).

2. 부부공동 보고를 통해서 배우자의 ITIN 을 신청하면 됩니다. ITIN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_US/articles/414698?pagekey=414698&categoryType=ALL&ntCd=_US&keyword=itin&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3. 아닙니다. J 비자 3년차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므로 터보텍스를 사용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IN 신청, 1042-S 금액 보고, 텍스 트리티 적용, 페이퍼 파일링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터보텍스를 사용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에 말씀 드린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세법을 숙지한 뒤에 텍스보고서를 만드는 도구로 터보텍스를 사용하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터보텍스가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외국인 텍스보고, 조세협정, 그리고 ITIN 발급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figure410@gmail.com님의 댓글

figure410@gmail…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법숙지 후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안해주신대로 전문회계사님께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90 GSA SER Web 2.0 Properties For sale 새글 Graciela 2025-02-08 2
6289 [캘리포니아 레몬법] 올 새해 2025년 시행된 AB1755 대햐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최미수변호사 2025-02-04 80
6288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법]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 보상받는 방법의 자격은 무엇일가요? 인기글 최미수변호사 2025-02-02 161
6287 [캘리 포니아 의료 과실법] 의료 과실로 인한 산모 부상 법적 소송 가이드 인기글 최미수변호사 2025-02-02 160
6286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법] 캘리포니아 출생 손상 의료 과실법 인기글 최미수변호사 2025-02-02 156
6285 [캘리포니아 레몬법]레몬법 변호사가 말하는 꿀팁. 딜러에 차 문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인기글 최미수변호사 2025-02-02 158
6284 세금 변호사 인기글 KoKoC 2025-01-30 243
6283 [의료 과실법 무료 상담] 출생 부상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인기글 최미수변호사 2025-01-24 332
6282 [캘리포니아 레몬법] 강력한 레몬법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이트는? 인기글 LemonLaw 2025-01-22 403
6281 [의료 과실법 무료상담] 의료 과실 접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원하세요? 인기글 LemonLaw 2025-01-21 387
6280 [의료 과실법 무료상담] 최미수 변호사 출산 과정 중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 인기글 LemonLaw 2025-01-21 474
6279 Defense 잘하는 변호사 인기글 변호사 2025-01-08 642
6278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인기글 riker1009 2025-01-06 574
6277 한국 부동산 미국 세금 댓글[1] 인기글 모든게 처음 ㅠㅠ 2024-12-30 599
627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2-11 887
6275 아파트 렌트비 오버페이한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시애틀아파트 2024-11-19 1083
6274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4] 인기글 매니저 2024-11-15 1354
6273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31 워커스 컴 진행 중 작업 제한(Work Restric…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1-15 912
6272 어카운팅 & 텍스 사무실 인수하실 분 인기글 JSTA 2024-11-13 997
627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업병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10-22 976
6270 한국 보유 주택매매 관련 세금 문의 댓글[1] 인기글 Khris 2024-10-21 1029
6269 한미 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상담 인기글 한미 변호사협회 2024-10-16 1066
6268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배송 기사가 운송 중에 난 교통사고를 보상 받는 법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10-08 1044
6267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원에게 해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기글 한나렁 로펌 2024-09-16 1308
6266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IHSS 재택 간병인도 워커스 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기글 한나렁로펌 2024-09-05 1143
6265 아멕스 카드 개인정보 도용 인기글 캘리거주자 2024-09-05 1229
6264 오래된 미국카드빚 댓글[1] 인기글 빠다 2024-09-05 1615
6263 동물 학대법 인기글 김지나 2024-08-27 1371
6262 F-1 비자 관련 댓글[1] 인기글 Duldo 2024-08-26 1480
6261 Payday delay 계속 미뤄지는 임금 댓글[1] 인기글 San 2024-08-16 150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