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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밀입국자도 방법에 따라 영주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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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도 방법에 따라 영주권 가능

오래전에 나이아가가 폭포 다리 검문소 통해 그냥 친척 차타고 미국에 입국했고 결혼후 미국에서 자녀 두명 태어 났으며 아내가 시민권자인 분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찾아 오셨습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멕시코 여자분이 아무 비자 없이 친구가 운전 하는 차를 타고 같이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 국경 검문소에 도착 했습니다.

미국 이민국 직원이 운전하는 친구에게 미국 시민권자이냐고 물었고 친구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옆에 타고 있었던 이여자에게는 한마디 질문도 없이 그냥 통과 시켜주었습니다. 그후 이여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 하였으나 이민국은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추방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민법원에서도 비자 없었기 때문에 어짜피 입국 못할 사람이므로 합법입국 아니고,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 했어도 영주권 거절이 맞고 추방 되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항소 법원에서는 좀 다른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민법규에 의하면 선원비자 입국자외에는 이민국 직원의 정식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모두 영주권 받을수 있는데 자동차로 같이 옆에서 타고 입국한 이 멕시코 여인의 경우에 어떻게 해석 할것인가를 두가지로 나누어 분석 하였습니다.

우선 이민국과 이민 법정 판사가 해석한 것 처럼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 입국 심사 받아 서류 요구를 하였다면 당연히 입국 거절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 없이 불법 입국이라고 판단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관이 아무 문서제시를 요구 하지 않았고 이민관이 입국하라고 허락하여 입국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식 입국 심사 받은 입국이라고 봐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건 아무런 비자가 없었건 일단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 받는 절차를 거치고 이민관이 입국 허락 했으면 이는 일단 정식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 한것으로 보아야 하며 영주권 승인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관광 비자 받기 어려울때 카나다로 일단 왔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친척 또는 친구들이 카나다로 놀러간후 미국에 돌아 오면서 미국 비자 없는 사람을 카나다에서 차에 태우고 같이 차타고 미국에 데려 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카나다에서 입국할때 운전자 한사람만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보여주면 그냥 통과 할때였기 때문입니다. 그후 조금 심사가 까다로와 져서  차안에 타고 잇는 사람 숫자 만큼 같은 숫자의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거두어 내주면 숫자만 맞추어 보고 통과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 영주권을 추가로 들고 가서 숫자만 맞추어 미국으로 데려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같이 차타고 카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다리검문소 통과 할때 운전자만 검색하고 그냥 입국하면서 같이 입국 했다면 위의 판례와 같은 이론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고 만일 남의 여권이나 영주권 제시 하면서 입국 했으면 속인것이 되어 영주권 거절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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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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