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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신학교 재학중인 목사 종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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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재학중인 목사 종교이민

미국 이민국 행정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 하겠읍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근처의 어느 한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종교이민을 신청했읍니다. 그분은 과거에 2년이상 목회일을 해왔고 현재 스폰서 해준 교회에서 일해왔고 또한 휴스턴 신학대학에 재학중이면서 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고 하면서 종교이민을 신청 했읍니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는 이 신청을 거절했고 스폰서 교회는 이민국 행접법원에 항소 했읍니다. 이에 항소 법원역시 몇가지 이유를 제시 하면서 종교이민을 허락할수 없다는판결을 내렸읍니다.  그중 하나가 신청서 접수하는 날부터 과거 2 년동안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목회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휴스턴 신학 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이라는 것이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한 이유를 설명했읍니다.

이민법상의 경력이라고 하는것은 풀타임 직장이면서 임금을 받은 직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 봉사는 이민법상 경력으로 볼수 없다는것입니다.  경력이 되려면 위와 같이 풀타임 직업으로 임금을 받고 일한것이어야 하는데 신청자는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거절 사유를 설명하였읍니다.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근처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은 공부도 해야하고 주님의 사명인 목회도 해야하고 또한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도 부양해야하니까 힘든 유학 생화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민법상 풀타임으로 임금 받으며 일 했다고 해야 경력으로 간주되기 되는데  학생 비자는 일을 해서 임금 받는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했으나 자원 봉사로 해서 임금은 안 받았으니 2 년 경력으로 간주 해달라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종교이민으로 많이 성공 했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풀타임 학생이면서 또다른 풀타임 직업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경력이란 임금을 받는 직업이라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사례비 안 받고 자원 봉사로 풀타임 일 했으니 경력으로 간주 해달라는 주장을 이제는 거의 안 받아주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일했고 임금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 고용이 되며 영주권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 조건중 종교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로 부터 과거 2 년이상 목회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이민은 힘든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2 년 이상만 경력 있으면 종교이민 해당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입니다.  꼭 신청하는 날 부터 거꾸로 2년 이상을 끊임이 없이 목회일을 풀타임 직업으로 하고 있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위에 설명한 이유 때문에 설사 현재 교회에서 2 년이상 정말 풀타임 이상의 시간으로 봉사를 하여 왔어도 이론상 종교이민은 힘들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이민이 아닌 일반 취업 이민은 얼마던지 쉽게 진행 할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일반 이민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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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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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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