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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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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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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 13년간 기다려서 받은 고모님의 형제초청으로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서 인터뷰를 하였고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 입국을 하여 올 2월에 두분 다
영주권과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의 경우 일정기간 내 미국내에 거주 또는 방문하지 않으면
영주권 효력 정지나 효력 상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한국에 부동산 문제가 있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것이 다소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작년 12월 26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니 6개월 안에 재방문을 해야만 영주권이 유지가 된다는게 맞는지요?
6개월을 넘게 되면 혹 재입국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4-04-16 23:02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통상 6개월-1년 미만의 해외여행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와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미국 은행계좌, 신분증,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등을 챙겨 가면 입국 심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거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편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때문에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에서 출국 전에 받는 사전 허가이며 영주권자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SB1)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1-2년간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한 후 돌아올 계획일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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